나라에서 구직 활동을 지원해주는 제도 알고 계신가요? 바로 '구직촉진수당'입니다. 청년이 아니어도 되고 지금 아르바이트를 학고 있어도 조건만 되면 월 50만원씩 6개월, 최대 3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직촉진수당, 신청 대상과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조건이 되시면 신청하셔서 월 50만원의 혜택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대상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원제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구직활동 중인 국민이 마음 놓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을 위해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신청대상은 15~69세 사이의 재산 4억원 이하,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60%이하에 속하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올해 중위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소득 가구 구성원에 따른 월 소득 총액입니다.) 아래 표 기준보다 본인 가구 소득이 낮다면 구직촉진수당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124만 6,735원 | 207만 3,693원 | 266만 890원 | 324만 578원 | 379만 8,413원 |
청년들의 경우 신청 조건의 보다 여유롭습니다. 만 18세 ~ 34세는 중위소득 120%, 재산 5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가능하고 취업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주 30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대학교 재학생 혹은 군인이라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수령 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미성년자(만 18세이하_23년 기준 2004년생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고령자(만 70세 이상_23년 기준 1953년생 생일이 지난 경우), 중증장애인 등의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 가족 1인당 구직촉진 수당 10만원(최대 40만원)을 추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미성년자 혹은 고령자 가족이 중증 장애인이면 가족 수당이 중복지급됩니다.(20만원)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절차에 따라 취업 교육과 상담에 참여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신청 서류는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및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자료가 있는 경우)입니다. 홈페이지를 보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 및 신청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및 유의사항
구직촉진수당은 수급 자격자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늘어난다고 지급총액(300만원)이 늘지 않습니다. 다만 한 회에 받는 금액을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5만원 단위로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첫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하고 그 다음 수당부터는 취업활동 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을 이행 후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중에 취업 등으로 수당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수급자 본인 소득으로 한정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단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참여한 프로그램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이 최저시급*60시간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으면 소득 합산액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기준 577,200원 이상은 신고, 이하는 제외) 만약 소득 신고가 되는 경우라면 해당 주기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 수급자가 특정한 사유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일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수당 지급 중단 횟수가 3회가 되면 나머지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 구직촉진수당 신청하고 월 50만원 받을 수 있는 신청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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