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한 돈은 그대로 돌려 받고 전국의 다양한 특산물도 받을 수 있는 제도 알고 계신가요?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따뜻한 제도인 '고향사랑기부제', 어떤 제도인지 기부하고 답례품에 세액공제까지 받는 방법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10만원 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해주고 기부금의 30%내에서 지역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사용됩니다. 이를 테면 지역의 취약 계층과 청소년 지원 사업이나 문화 예술, 지역 공동체 활성화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기부 가능한 지역은 실제 고향과 상관 없이 현재 거주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공제됩니다. (연간 최대 500만원 까지)
또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방법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려면 우선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은 간편인증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간편 인증을 선택하여 회원 가입 절차를 밟습니다.
약관동의, 본인인증, 아이디 등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회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할 때 관심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실제 기부할 지역과는 무관하니 원하시는 곳 아무 곳이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관심 지역 선택까지 마무리하시면 회원가입은 완료 됩니다.
이렇게 회원가입을 마무리했으면 다음으로는 기부하기를 클릭하고 기부를 원하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답례품도 중요하니 지역을 선택하기 전에 각 지역에 어떤 답례품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기부 지자체를 정확히 선택하고 거주지 주소를 확인합니다. 거주지 주소를 확인하는 이유는 내가 사는 지역에는 기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기부금을 입력하면 됩니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로 가시면 어렵지 않게 회원가입과 기부 과정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부하는 방법은 현금과 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중 납부방법 선택하고 결제 완료한 뒤 답례품 선택할 수 있습니다.
PC나 모바일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NH농협은행에 가시면 은행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지역별 답례품 확인하기
기부 자체도 기분 좋은 일이지만 답례품을 받는 기쁨도 적지 않습니다. 기부할 지역을 선택할 때 답례품도 중요한 조건이 될텐데요
대표적인 지역의 답례품을 보면
서울은 서울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주고, 부산은 명란젓, 고등어, 다시마, 돼지국밥, 미역 등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쌀, 채소, 전통, 캠핑장, 숙박권 등, 강원은 와인, 커피, 건어물, 꽃차 등이 준비되어있습니다.
경북은 참외, 홍시 등의 과일에 대게, 과메기까지 있고 전남은 군고구마, 영광굴비, 템플스테이 이용권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위에 내용을 보셔서 알겠지만 지역 답례품이라고 해서 단순히 농산물, 수산물 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류도 다양하니 기부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부하셔야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지역별 답례품을 보다 자세히 확인하시려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절차 및 유의 사항
고향사랑기부제에 어느 지역이든 10만원 기부하시면 전액 세액 공제 받습니다. 10만 원 초과금액은 기부금의 16.5% 공제 받는데요
세액공제는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기부정보를 국세청에 자동 신고해서 별도로 영수증을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하실 때 유의해야할 점은 두 가지 입니다.
우선 고향사랑 기부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거주지나 법인의 기부, 이해관계자의 기부, 타인 명의 혹은 가명 기부는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기부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업무, 고용 관계를 이용한 기부, 공무원의 강요나 독려에 의한 기부, 전화 및 방문 모금을 통해 기부, 사적 모임(향우회, 동창회 등)에 참석 방문하여 독려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연말 정산 후 세금을 내셨던 분들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이상 고향사랑기부제로 지역에 기부도 하고 답례품에, 세액공제까지 받는 방법 정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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