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따뜻하게 보내고 싶지만 난방비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 계실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는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너지 바우처로 받을 수 있는 난방비 지원금액 및 신청 방법 확인하시고 대상이 되시면 놓치지 말고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난방비 지원금액(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는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정부 복지 정책입니다. 여기서 취약계층은 기초수급자와 그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소득 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의료, 주거, 교육, 생계 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의 본인(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조건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난방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7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을 받는 다거나, 이미 동절기 연료비를 수급 받았거나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 혹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경우입니다.
조건에 해당하면 가구 구성원에 따라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 다음과 같이 난방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 전기요금 지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하절기에 일부 금액을 지원 받은 경우 남은 금액 만큼 겨울철에 지원 받게 됩니다. 위 금액은 월 단위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고 전체 기간(~24년 4월)에 해당하는 지원금액이라는 점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방법
2023년 난방비 지원금 신청 기간은 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해서 받은 난방비 지원금은 24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한 후 지원을 받게 되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에서 지원금액만큼 차감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등유, LPG, 연탄 등 난방 관련 결제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및 필요 서류
지원 대상인데 거동이 불편한 경우 활동보조, 요양보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신청 서류는 신청서(본인이 못 가고 대리인이 가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와 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 받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상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액 및 신청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확인하시고 필요한 혜택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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