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받으셨나요? 원금과 대출이자 걱정은 졸업 후에도 이어지는데요. 경기도에서 이번에 도내 대학생 대학원생 및 졸업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학자금 대출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은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 방법, 제출 서류 확인해 보시고 혜택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자격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본인이나 직계존속 가운데 한 명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해야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1월 3일에서 2024년 1월 3일까지 본인이나 직계존속 중 한 명이 경기도에 거주했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은 현재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생. 혹은 대학(원)을 졸업 및 수료한 후 현재 취업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 졸업 혹은 수료 후 10년까지(2014년 1월 3일 이후 졸업), 대학원의 경우 졸업 및 수료 후 4년까지(2020년 1월 3일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타기관 및 지자체 중복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 신청기간 및 방법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이 되면 2010년 2학기 ~ 2023년 2학기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 생활비 등의 학자금의 2023년 하반기 즉 7월에서 12월까지 발생한 이자를 지원해줍니다.
지원 방법은 발생한 대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시기는 1월 3일 10:00 ~ 2월 19일 18:00까지 입니다. 결과 발표는 7월인데 결과 발표 후 이자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경기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출 서류
대학(원) 재학 및 휴학 중인 학생들은 24년 1월 3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과 재학, 휴학 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경기도 거주 조건을 갖춘 가족을 기준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재학 및 휴학 증명서는 2023년 2학기 재학 확인이 가능한 서류여야 합니다.
대학(원)을 졸업 및 수료한 경우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초본과 졸업(수료) 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졸업 및 수료 증명서는 졸업(수료)년도가 신청 조건과 맞는지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여기에 취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에는 전체 선택으로 조회 후 발급 받아야 하고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를 추가 제출합니다.
이상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자격, 신청 시기, 대상, 제출 서류 등 총정리했습니다. 국가장학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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